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고소득 자영업자 3만7,000명 중점관리

국세청, 종소세 부당신고 적발땐 가산세 40% 중과<br>과거 불성실 신고 혐의 1만5,000명은 개별관리

국세청이 고소득 자영업자 3만7,000명을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이들 중 부당한 신고위반이 적발될 시 가산세 40%를 중과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5월1일~6월2일)을 맞아 지난해 이자ㆍ배당ㆍ부동산임대ㆍ사업ㆍ근로ㆍ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431만명에 대해 13개 유형으로 납세자별 특성에 맞춰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은 과거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대규모 사업자와 의사 등 고소득 사업자 1만5,000명을 개별 관리하고 특정항목에서 문제가 있는 사업자 2만2,000명에 대해서는 전산분석 내용을 안내해 성실신고를 유도했다. 국세청은 이들 3만7,000명에 대해 신고가 끝난 뒤 조기 분석을 진행해 조사대상자를 선정,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또 국세청은 올해부터 신고위반 유형을 ‘일반위반’과 ‘부당위반’으로 구분해 부당한 무신고ㆍ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에 대해서는 가산세 40%를 중과하고 고의성이 없는 단순위반에 대해서는 가산세 한도제(1억원)를 도입해 위반에 비해 가산세가 지나치게 높지 않도록 했다. 국세청은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통해 9일부터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에 대한 상세안내를 제공할 계획이며 신고안내문에 기재된 내용 중 궁금한 부분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조류 인플루엔자(AI)로 인해 사업용 자산(가축) 총액의 30% 이상을 상실한 경우 신고기간에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공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당사자의 신청이나 세무서장 직권으로 신고ㆍ납부기한 역시 최장 9개월 연장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담보도 면제하기로 했다. 올부터 달라지는 종소세
변호사등 전문직 사업자 복식부기 의무화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땐 5% 가산세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변호사ㆍ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된다. 부당한 소득신고가 드러나면 가산세 40%가 중과되는데 고의성 없는 단순위반의 경우 가산세 한도제(1억원)가 도입된다. 일반소비자를 상대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를 피할 경우 각종 감면 혜택을 주지 않고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도 부과된다. 아울러 소비자가 요구한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액에 대해서도 5%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상습 거부자는 종소세 신고시 각종 감면에서 배제된다. 간편신고 사업자가 복식부기를 채택해 기장신고를 하면 적용되는 공제율은 10%에서 15%(100만원 한도)로 높아졌다. 성실사업자에 대한 표준공제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었다. 반면 변호사ㆍ의사ㆍ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된다. 또 정치자금은 10만원 이내의 경우 11분의10만 세액공제된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금액의 소득공제율은 15%에서 10%로 축소됐으며 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제에 납부한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 간주 임대료를 계산할 때 이자율을 2007년 1월1일~6월30일은 4.2%, 2007년 7월1일~12월31일은 5.0%를 각각 적용해야 한다. 전자신고시 전자신고 서류(61종)를 제외한 문화사업준비금 명세서 등 24종에 대해서는 제출기한이 10일간 연장되기 때문에 다음달 12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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