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신축·미분양 9억 이하면 모두 면제

■ 부동산 세제 혜택 Q&A

당정이 4ㆍ1부동산종합대책의 양도세 면제 기준 요건을 조정하면서 수요자들은 집을 살 때 바뀐 규정을 정확히 숙지해야 한다. 바뀐 규정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전용 85㎡ 이하거나 6억원 이하 주택은 모두 양도세를 면제 받을 수 있나.


▲아니다. 대상 주택은 1주택자 소유 매물이거나 한시적 2주택자 매물이다. 계약 전에 시군구청에서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신규 분양이나 미분양 주택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가

▲아니다. 신규 분양이나 미분양 주택은 1일 대책 발표 때 기준이 적용된다. 즉 주택면적에 관계없이 가격이 9억원 이하면 모두 양도세를 5년간 면제 받을 수 있다.

-지금 곧바로 계약하면 양도세를 면제 받을 수 있나.


▲아니다. 아직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 계약일이 기준이지만 현재 대책이 발표된 4월1일 계약분부터 적용할지, 아니면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는 날부터 적용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일단 시행시기가 확정될 때까지 기다린 후에 계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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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를 면제 받으려면 연내에 잔금을 모두 치러야 하는가.

▲아니다. 계약일 기준이므로 올해 내에만 정식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생애 첫 구입자다. 지금 계약하면 취득세도 면제 받지 못하는가.

▲법 시행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취득세 면제는 양도세와는 다르다. 계약일이 아닌 잔금납부일이나 등기일 중 빠른 날짜가 기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미 계약했더라도 잔금납부일이 법 시행일 이후라면 상관없다.

-경매로 취득한 주택도 면적이나 가격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세 면제 대상이 되나.

▲포함된다. 다만 경매의 경우 해당 물건이 기존 1주택자 매물인지 여부를 법원이 확인해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이를 조사해야 한다.

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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