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상무 판사는 이명박 대통령의 사인과 휘장 등을 위조해 가짜 'MB시계'를 제조ㆍ판매한 혐의(공기호 위조 등)로 기소된 시계제조업자 이모(6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씨와 함께 기소된 일당 6명에게도 각각 집행유예에 사회봉사명령이 내려졌다.
이씨 등은 지난해 이 대통령의 친필 사인 복사본을 입수한 뒤 같은 해 7월부터 올 1월까지 이 대통령의 사인과 대통령 휘장 등을 새겨넣은 손목시계 1,100개를 제조해 일부는 무상증여하고 일부는 싼값에 판매했으며 이씨 등에게서 위조시계를 구입한 또 다른 시계제조업자들은 시장에서 이를 개당 2만~3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