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月200만원 비용분담" 판결
노모 부양료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은 아들 3형제에게 부양료를 나눠서 내라는 판결이 나왔다.
관절염 등을 심하게 알아온 A(76ㆍ여)씨는 남편과 사별한 후 강원 영월군 큰 아들(50ㆍ자영업) 집에서 기거했다. 하지만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고부간 갈등이 심해졌고 큰 아들이 며느리에 동조, 더 이상 눈치밥 먹기가 힘들어졌다.
견디다 못한 A씨는 88년 전남 광양시의 둘째 아들(39ㆍ회사원) 집으로 옮겨왔으나 병세가 악화해 종합장애 2등급의 중증환자 판정을 받았다. 움직이려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가 되면서 둘째 며느리마저 푸념이 늘어났다.
급기야 “남편의 박봉으로 더 이상 모실 수 없다”며 손을 놓았고 A씨는 형제들이 의논해 부양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구했으나 갈등만 커지자 9월 큰 아들이 사는 춘천지법 영월지원에 부양료 청구심판을 제기했다.
영월지원 가사합의부는 그동안 막내 아들(35ㆍ운전사)을 포함해 두 차례 세 아들을 불러 “자식들끼리 협의해 노모를 모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오라”고 권유했으나 실패하자 16일 “내년 1월부터 매월 말일에 장남은 100만원, 2남과 3남은 각각 50만원씩 모두 2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A씨가 고령이고 거동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데다 경제활동도 못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노모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해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고 아들들은 부양의무가 있음으로 심리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해 부양료를 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반포지효(反哺之孝:새끼 까마귀가 커서 늙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줌)까지 기대할 수 없는 시류라고는 하지만 부모봉양으로 소송까지 해서야 되겠느냐”며 허탈해했다.
<영월=곽영승기자 yskwak@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