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한국종합기술금융] 2차례나 증자 정정신고서 제출

한국종합기술금융(KTB. 대표 權聲文)이 유상증자를 추진하면서 투자의사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아 금융감독원의 시정요청을 받고 2차례나 정정신고서를 제출했다.금융감독원은 14일 한국종합기술금융이 5월27일 증자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충당금 적립부분, 기술복권 사업부분 이관내역등에 대한 신고내용이 불충분해 보완을 요청, 지난 12일 2차 정정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KTB는 이번 2차 정정신고서 제출이전에도 증자를 추진하면서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인수권을 매각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지 않아 금감원이 시정을 지시, 신주인수권증서 발행을 내용으로 하는 1차 정정신고서를 제출했었다. 2차 정정신고 내용은 첫째, 대손충당금 적립부분으로 KTB가 금년 3월 여신전문 금융회사로 변경되어 관련 감독규정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라 99년 상반기 가결산시 960억원의 규모의 대손충당금 적립이 예상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KTB는 금년 상반기 약 985억원 규모(충당금 적립후 5월말기준 추정치)의 순손실을 예상하고 있다고 금감원 관계자는 밝혔다. 반면 KTB는 6월11일 현재 1,224억원의 투자주식 평가익이 발생, 금년 반기 순손실분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번째는 기술복권 사업부문으로 올해 3월 KTB 민영화와 관련법 개정으로 이 사업부분이 금년 7월31일자로 한국과학문화재단에 이관된다는 내용이다. KTB는 그동안 기술복권 발행에 따른 관리수수료를 받아 왔는데 지난해 수수료 수입은 약 10억원 규모로 예상된다고 금감원 관계자는 말했다. /안의식 기자 ESA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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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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