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같은 일 하더라도 숙련도 따라 임금 차등 지급은 차별 아니다

근로자들이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업무 숙련도와 권한, 책임 등에 따라 급여를 다르게 받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한국철도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명령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철도공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던 박모씨 등 3명은 이들과 함께 발전차 급유 업무를 맡은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자신들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지난해 6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했다. 위원회는 공사가 차별적 처우를 했다고 보고 신청인들에게 무기계약직 근로자보다 적게 준 금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공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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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신청인들이 비교 대상 근로자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차별적 처우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사는 담당 업무의 난이도, 예상되는 근로시간, 근로자의 업무 숙련도, 권한과 책임 등을 고려해 근로자별로 다른 급여체계를 적용하고 있다"며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들 간의 보수를 다른 방식으로 결정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전했다. 이어"당초 발전차 급유업무는 기간제근로자의 업무영역으로 설정됐으며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동일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것은 잠시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에 불과했다"며 "단기간 동일노동을 했다고 해서 신청인들이 무기계약직과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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