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P씨는 자기차를 검사받기 위해 대행업자에 맡겼다. 그런데 검사대행업체 직원이 개인용무를 위해 P씨의 차를 몰고 다니다 사고를 냈다. 검사대행업체에서는 차주인 P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또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내주는지 궁금한데….답 차주에게는 책임이 없다. 차주는 기본적으로 차량으로 운행 책임이 있지만 이같은 경우는 예외다. 검사대행을 위해 차량을 검사대행업자에게 이전하였다면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은 피보험자(차주)로부터 검사대행업자에게 넘어간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피보험자의 책임이 면책되고 운행자책임도 검사대행업자에게 있다.
또한 피보험자는 검사대행업자에게 검사에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차량을 사용할 정당한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검사대행업소 직원의 무단 운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약관상 대인배상 I 에서 정한 배상이 나가지 않는다.
또 자동차취급업자로서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의 피보험자로도 볼 수 없다. 이런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도 보상책임이 없다. 보험금이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같은 유형의 사고는 의외로 많이 발생한다. 때문에 차주와 검사대행업자, 보험사간 분쟁도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5년 판례를 통해 이같은 사고의 책임범위를 명확하게 구분짓고 있다. 모든 책임은 검사대행업자에게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