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금융 부가 서비스는 돈이다] 신한은행 '탑스 직장인플랜저축예금'

급여이체 땐 연회비 등 면제


신한은행의 ‘탑스 직장인플랜저축예금’은 직장인에게 대상으로 각종 우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만 18세 이상의 직장인이면 가입할 수 있으며, 통장 가입자가 급여이체를 신청할 때 5년간 신용카드 연회비가 면제된다. 또 전자금융 수수료(인터넷뱅킹ㆍ폰뱅킹ㆍ모바일뱅킹 포함), 자동화기기(CDㆍATM) 수수료, 여수신 금리도 우대해 준다. 환전 때 환율을 우대해 주고, 여행사와 제휴해 여행상품 할인혜택도 준다. 또 전자금융 수수료도 다른 은행의 경우 부수적인 조건이나 제약이 많고 할인만 해주는 데 비해 100% 면제혜택이 주어진다고 신한은행 측은 밝혔다. 우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이 예금으로의 급여 입금 실적이 1개월에 50만원 이상이거나 3개월에 150만원 이상이면 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포괄적인 우대서비스가 제공되는 상품”이라며 “상품에 가입하고 급여이체 등록을 신청한 고객들은 신한은행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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