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의협, '사모님 주치의' 자격정지 3년 잠정 결정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인 윤길자(68·여)씨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세브란스병원 의사 박모(54)씨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회원 자격정지 3년 결정을 내렸다.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는 26일 회의를 열고 박씨에 대해 3년간의 자격정지와 행정처분 의뢰를 잠정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자격정지 3년은 의협이 회원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징계로, 의협 회원의 권리가 박탈되지만, 의사 면허와는 관계가 없다.

관련기사



또한 의협 중앙윤리위가 보건복지부에 박씨의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함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법의 품위손상행위 처분 규정을 고려해 면허취소,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식 의협 중앙윤리위 대변인은 "지금까지 알려진 박 회원의 행위가 의사 윤리에 어긋나 의사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데 위원들이 동의해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윤리위의 징계 수위 결정에 대해 박씨는 20일 안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을 신청할 경우 윤리위는 한 달 안에 재심을 거쳐 징계 수위를 확정한다.

앞서 연세대는 지난달 26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박씨의 교수 직위를 해제했고 의협 중앙윤리위도 30일 자격정지 징계에 합의한 바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