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중앙윤리위원회는 26일 회의를 열고 박씨에 대해 3년간의 자격정지와 행정처분 의뢰를 잠정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자격정지 3년은 의협이 회원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징계로, 의협 회원의 권리가 박탈되지만, 의사 면허와는 관계가 없다.
또한 의협 중앙윤리위가 보건복지부에 박씨의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함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법의 품위손상행위 처분 규정을 고려해 면허취소,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식 의협 중앙윤리위 대변인은 "지금까지 알려진 박 회원의 행위가 의사 윤리에 어긋나 의사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데 위원들이 동의해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윤리위의 징계 수위 결정에 대해 박씨는 20일 안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을 신청할 경우 윤리위는 한 달 안에 재심을 거쳐 징계 수위를 확정한다.
앞서 연세대는 지난달 26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박씨의 교수 직위를 해제했고 의협 중앙윤리위도 30일 자격정지 징계에 합의한 바 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