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평양이 국내 처음으로 기존 '법무법인' 조직을 '법무법인(유한)' 형태로 변경하는 등 선진국형 로펌조직을 갖추는 데 성공했다.
기존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변경되면 의사결정 구조가 구성원 만장일치 방식에서, 과반수 결정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신속한 경영판단이 가능하고, 로펌의 대형화ㆍ전문화에도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법무법인(유한)'은 매년 회계자료를 공개하도록 해 투명한 경영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27일 법무부는 법무법인 태평양이 신청한 '법무법인(유한)으로의 조직변경'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태평양이 선도적으로 조직을 변경한 것은 한미FTA 타결 등 법률시장 개방에 발빠르게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다른 국내 로펌의 조직변경에도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태평양은 경영 투명성은 물론 대형화ㆍ전문화 등에 발빠르게 나설 수 있게 돼, 국내 다른 경쟁 로펌들보다 한발 앞서 글로벌 경쟁에 대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태평양이 글로벌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기 위해 조직확대를 염두해 둔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