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규모 SOC사업 타당성 재검증 강화

대규모 SOC공사는 8% 예비비 자율 사용

대규모 SOC사업 타당성 재검증 강화 사업 존폐여부까지 판단 가능… 공사예비비 제도 도입 공공 공사 사업추진과정에서 총사업비가 전단계에 비해 20% 이상 증가할 때 실시하는 타당성 재검증 제도가 대폭 강화돼 사업추진을 보류 또는 중단시킬 수도 있게 된다. 또 정부가 새로 발주하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공사는 공사 낙찰가의 8%에해당하는 공사예비비를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대규모 공공사업의 사업비가 추진과정에서 무분별하게 늘어나는것을 막기 위해 5월부터 타당성 재검증 제도를 강화, 종전과는 달리 사업비 절감에만 중점을 두지 않고 사업 계속추진 여부도 판단하도록 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사업 재검증 상당수를 각 사업부처가 선정한 재검증기관이 담당했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은 반드시 기획예산처가 주관해 타당성 재검증을 하고 재검증을 위한 표준지침도 마련하기로 했다. 기예처 이영근 예산관리국장은 "사업비 절감 차원에서 실시하던 재검증을 앞으로는 사업의 존폐 여부까지 따지는 방향으로 강화했다"면서 "일단 사업을 따놓고 보자는 관행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예처는 또 총사업비 관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사예비비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사예비비란 공사 낙찰가의 8%를 예비비로 책정해 연약지반 출현이나 법령개정,안전관련 소요 등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기획예산처와 사전협의 없이쓸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건설현장 여건 변동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총사업비 1조원에 공사비 8천500억원, 낙찰률 60% 공사의 경우 공사예비비는 400억원 수준(8천500억원×60%×8%)이 된다. 기획예산처는 공사예비비가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기준을 마련하고 매년 부처의 공사예비비 집행결과를 평가, 부적정한 집행사례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방침이다. 기예처는 아울러 총사업비 변경절차도 간소화해 정부 직접시행사업 등 조달청발주 공사는 실시설계에 대한 조달청의 사전 단가검토 절차를 폐지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입력시간 : 2005-04-28 12:17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