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우체국, 콜시장 참여 공식 추진

"자금운용수단 확대 필요" 금감위에 허용 요청30조원이 넘는 예금규모를 가진 우체국이 한달 미만의 초단기 자금을 주고 받는 콜시장 참여를 공식 추진하고 나섰다. 우체국의 콜시장참여는 국내 콜금리는 물론 그동안 우체국이 여유자금을 분산투자 해 왔던 국고채, 투신사 MMF(머니마켓펀드) 등 다른 단기자금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금융감독당국의 허용여부가 주목된다. 3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정보통신부 산하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금융감독위원회에 우체국이 자금중개회사를 통해 금융회사들과 콜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현재 국내 콜시장에는 종합금융업감독 규정의 허가요건에 의해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특수은행 ▦종금사 및 자금중개회사 ▦창업투자회사 등으로 취급기관이 제한돼 있다. 우체국은 그러나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보통신부가 통제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그동안 콜 중개시장 참가기관으로 선정되지 못했다. 우정사업본부 심진홍 사무관은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돼 있어 거액 예금출금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일시적으로 자금조달과 운용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며 "콜거래를 통해 이를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참여요청배경을 말했다. 우체국은 예금부분보장제 실시 이후 안정성을 선호하는 자금들이 몰려들면서 예금규모가 지난 98년말 13조5,000억원에서 올 4월말에는 30조2,000억원으로 급증한 반면 자금운용에는 여러 제약을 받아왔다. 금감위는 이에 대해 7,000억 규모의 MMF를 보유하고 있는 투신사와 은행, 콜금리 주무부처인 한국은행 등의 견해 등을 종합해 우체국의 콜중개시장 참가기관 허용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금감위 당국자는 "30조원 규모의 우체국예금이 콜 시장에 연동될 경우 콜금리 등 통과관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다소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승량기자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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