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 이규진)는 특가법상 뇌물 수수 혐의로 박 전 수석에서 징역 3년 6월에 추징금 9,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수석이 대가성이 없으며 곧 상품권을 반환하려고 했다지만, 오랜 공직생황에 비춰볼 때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는 점과 상품권을 2년 9개월 동안 보관해 온 점에 비춰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 전 수석은 2004년 박 전 회장으로부터 사돈인 김정복 전 중부국세청장의 국세청장 인사 청탁을 대가로 1억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