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1일 발표한 `부동산 보유과세 개편방안`은 무엇보다 투기억제와 부유층의 과세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아울러 `과세형평성 제고`와 `빈부격차 해소`, `지방 재정 확충`이라는 참여정부의 3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중요성이 작지않다.
그러나 가칭 `종합부동산세`를 2006년에 신설, 부과하는 안과 재산세의 급격한 인상 방침은 일부 계층의 조세저항과 부동산 투기 억제효과의 실효성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고가아파트에 비싼 세금=재산세 과표의 현실화는 보유세로 투기를 잡겠다는 비장의 카드다. 게다가 그 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서울 강남-북과 수도권, 지방의 세금 편차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로도 해석된다. 한 마디로 서울 강남의 비싼 아파트 보유자가 강북의 싼 아파트 보유자에 비해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공시지가 대비 30% 수준에 지나지 않는 재산세 과표는 부동산 투기를 막는데 턱 없이 모자란다는 비난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종합토지세를 이원화하는 종합부동산세의 누진 과세가 2005년 입법 추진과정을 거쳐 2006년부터 시행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투기 차단에 상당한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과세 대상자 선정 범위를 둘러싼 논란과 함께 토지 중과세가 결국은 지가 상승으로 이어져 오히려 아파트 등 주택공급 가격 상승을 부채질할 소지는 남아 있다. 이른바 기득권층의 눈에 보이지 않는 조세 저항 못지않게 세금인상의 충격을 최종적으로는 실수요자가 떠안을 것이라는 걱정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부유세` 성격 논란일 듯=부동산 보유과세 개편방안은 청와대 빈부격차 차별시정기획단이 행자부와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온 빈부격차 해소 차원의 장기 플랜에서 나왔다.
현행 지방세인 종합토지세를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와 토지 과다보유자에 한해 신설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한 것은 신설되는 종합부동산세가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부유세`성격을 지니고 있는 점을 애써 감추려고 한 대목이다.
정부에서 검토중인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현행 종토세제도를 이원화하는 방식이다. 우선 1단계로 시ㆍ군ㆍ구에서 관할구역 토지에 대해 지금처럼 종토세로 보유세를 매기고, 그 다음 2단계로 전국합산기능을 국세로 넘겨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게 전국의 토지에 대해 누진과세 할 예정인 것이다. 이 때문에 이중과세 논란도 예상되며, 특히 단지 부동산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대폭 물어야 하는 해당자들의 거센 조세저항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과거에 위헌결정으로 논란이 됐던 토지초과이득세와 그 성격이 유사해 위헌소지마저 안고 있다.
행자부는 신설되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10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00만원 이상 고액 종합토지소득세 납부자가 11만6,000명(개인 8만5,000명) 으로 늘어난 것은 서울 강남 등의 공시지가가 대폭 올랐기 때문이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