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인권위 '대체복무' 도입 권고 불구 병역거부자 구속 논란

尹국방 "대체복무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 복무제 도입 권고에도 불구하고 병역거부자가 구속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6일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위반)로 안모(20.서울 마포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로 같은 해 11월22일까지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았으나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기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경찰에서 “성서에 ‘전쟁을 연습치 말라’는 구절이 있어 이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입영하지 않는 대신 나라에 도움이 될만한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 서부지법 이석웅 판사는 “병역거부자는 실형 선고가 확실하기 때문에 구속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인권위의 결정은 알고 있지만 관례대로 영장을 발부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인권위의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을 보면 대체복무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관련법 개정 등 앞으로 남은 절차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인권위 결정 이후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기대했는데 너무한 것 같다”고 반발했다. 인권위의 권고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국가인권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결정인 만큼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것도 아닌데 관례대로 구속한 것은 심하다는 것이다. 한편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이날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대체복무제도와 관련, 올해 민ㆍ관ㆍ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이른바 `정책공동체'를 만들어 연구한 뒤 시행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서울 국방부 청사 브리핑룸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뒤 “시행할 경우 어떤 문제가 있는 지 신중히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그러나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뭐라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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