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연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은 “지하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특별법을 제정해 조속히 처리키로 했다”고 말했다. 특별법에는 중앙정부·국가·사업자·시설관리자가 관할 지역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해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대규모 굴착이 따르는 사업의 경우 사업자가 사업 승인 전에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도 특별법이 강제하는 사항이다. 국토교통부는 지하시설물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뒤 위험도가 높은 곳은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보수하도록 하고, 지하통합지도 등 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당정은 노후 하수관로를 교체하고 개보수하는 정부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하수도 개보수에 국고보조가 있으나 보조 비율이 낮기 때문에 지자체가 하수도 교체·개보수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김 부의장은 “지자체별로 다른 국고보조율을 적용받는다”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재정이 여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국고보조를 결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부의장은 “4월 임시국회 내에 특별법이 제정될 것”이라면서 “4월 임시국회 처리가 여의치 않으면 6월 국회에서라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