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유병언 페이퍼컴퍼니 첫 확인

검찰, 해외체류 자녀도 소환통보

세월호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이 소유한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를 처음으로 확인하고 비자금 조성 여부를 집중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유 전 회장의 측근인 고창환 세모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한편 해외에 체류 중인 자녀들에게도 소환 일정을 통보했다.

인천지검 세월호 특별수사팀(팀장 김희종 2차장 검사)은 유 전 회장 일가가 여러 개의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뒤 컨설팅 명목으로 계열사 자금을 끌어모아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까지 검찰이 파악한 유 전 회장 일가 소유 페이퍼컴퍼니는 3개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SL PLUS'라는 이름의 회사는 유 전 회장의 두 아들이 최대주주인 지주사 아이원아이홀딩스와 함께 10여개 관계사로부터 경영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대규모 자금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실제로 경영자문을 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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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이날 고 대표를 불러 자금 거래내역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대표는 2000~2003년, 2004~2010년 등 두 차례 한국제약 이사직을 맡은 데 이어 2008년 8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아이원아이홀딩스 이사를 지내는 등 유 전 회장의 최측근 가운데 한 명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유 전 회장의 차남 유혁기(42)씨와 딸에게 오는 29일까지 귀국해 소환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수사착수 전 해외로 출국한 유 전 회장의 측근이자 계열사 주요 주주인 김혜경(52) 한국제약 대표와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 등 2명에게도 소환을 통보했다.

한편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선박안전 검사와 인증을 담당하는 한국선급의 비리와 관련해 오공균 전 한국선급 회장 등 전현직 임직원 8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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