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실거래가제' 불법·편법 더욱 교묘해져

장부조작후 마진 현금지급 병원잡무 담당 인력파견등'실거래가상환제' 도입이후 병의원과 제약사 및 도매상간의 불ㆍ편법 고리는 끊어지기는커녕 더욱 교모 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불법행위는 ▲장부상 약을 정상적으로 공급한 것처럼 기록한 후 마진 현금지급 ▲일반 의약품 마진폭을 크게 함으로써 보험약가 마진 보전 ▲인력을 파견해 병원잡무를 보게 하는 것 등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제약사 입장에서 실거래가상환제는 땅 짚고 헤엄 치기식 경영을 하도록 한다"면서 "보건당국이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대책마련에 미온적인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수법도 다양하다. 제약사나 도매상에서는 장부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처럼 기록한 후 영업사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약속한 마진을 현금으로 주는 것은 흔한 일. 현금이 여의치 않을 경우 병의원에 오티씨(일반 의약품)의 이익 폭을 크게 해 부족한 마진을 보전해 준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일부 병원의 경우 입찰 조건에 직원파견을 조건으로 내걸고, 자체적으로 운용해 오던 약품보관 창고를 제약사에 빌려줘 임대비를 받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고 실토했다. 유통업계 중견간부는 "도매상 입장에서 편법을 쓰지 않고서는 약을 공급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 아니냐"면서 "제약사의 요청을 거부할 경우 보복을 당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신고조차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탈법행위가 판을 치고 있는데도 보건당국은 대책을 마련하기 보다 애써 모른 척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한편 올 6월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특감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국 병의원 등 요양기관들이 의약품 구매가와 의약품별 보험약가 상한액은 구매가가 약가 상한액의 99.2%로 나타났다. 이는 요양기관들이 실제 거래가와 상관없이 복지부가 책정, 고시하는 약가 상한액에 맞춰 의약품 구매가를 신고, 실거래가제가 약제비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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