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항공노조 파업땐 가담자 사법처리

서울지검 공안2부(천성관 부장검사)는 26일 인천국제공항 개항을 앞두고 항공 관련 노조원들이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가담자들을 전원 사법처리하기로 했다.검찰은 이날 건설교통부와 경찰, 서울지방노동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대책회의를 갖고 "항공관련 노조들의 파업시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 주동자와 배후 조종자뿐 아니라 주요시설 점거ㆍ파괴자 등을 현장에서 색출, 구속하고 가담자 전원에 대해 죄질에 따라 엄중처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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