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1,0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여성비중이 적은 기업은 노동부에 고용개선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노동부는 21일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1,0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여성고용비율이 동종업계 평균의 60% 미만인 곳은 고용개선계획서를 수립,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업은 노동부에 매년 10월15일까지 계획서를 제출하고 1년 뒤 이행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대상 사업장은 기업 540개소, 정부투자기관 14개소, 정부산하기관 92개소 등이며 근로자 500~999인 기업은 2년 뒤인 2008년 3월부터 이 제도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