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불법체류 외국인 대대적 단속

12일부터 두달간

법무부는 오는 12일부터 두 달간 불법체류 외국인을 상대로 대대적인 정부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법무부는 올해 하반기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31만여명 중 상당수가 불법체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9월 한달간 노동부, 중소기업청과 합동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유도 및 외국인 불법고용 근절 캠페인'을 벌였다. 이에 따라 지난 한달간 2,257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했다. 자진출국하면 범칙금을 면제해 주고 입국규제도 1년 이하로 완화된다. 외국인을 불법 고용했다가 적발된 사업주는 2,000만원 이하 벌금과 함께 최대 3년간 외국인력 고용이 제한된다. 성락승 법무부 체류조사과장은 "자진출국을 유도하기 위해 캠페인을 벌였으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며 "정부합동 단속 기간에도 자진출국하면 범칙금 면제 등 혜택이 유효하다"고 말했다. 올해 7월 기준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115만8,000여명 중 불법체류자는 18만4,000여명으로 15.9%를 차지한다. 법무부는 추석 이후 불법체류자 집중 단속을 방해거나 상습적으로 외국인을 불법고용하는 사업주는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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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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