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다주택자 지방 미분양 구입 양도세 중과 안한다

정부, 내년 4월 30일까지


앞으로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사서 되팔 경우 양도세 중과제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8일 발표한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 방안'에서 내년 4월30일까지 다주택자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구입해 감면기간인 5년이 지나 양도할 경우라도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고 기본세율(6~35%)을 적용한다. 또 다주택자라도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3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 한시 폐지가 부활 된다 해도 내년 4월30일까지 취득한 지방 미분양 주택에는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서울ㆍ수도권 다주택자들이 투자 목적으로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해 미분양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세제개편에서 양도세 중과제도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 3주택 이상자가 지난해 3월16일부터 내년 말까지 기존 주택을 양도하거나 이 기간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중과된 45%의 양도세를 물지 않도록 했다. 다만 투기지역인 강남3구에 한해서는 10%포인트의 가산세를 물리게 했다. 당초 정부는 부동산세제 정상화를 위해 양도세 중과제도를 영구 폐지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부자감세 논란에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 폐지방안으로 법안이 통과됐다. 일각에서는 지방 미분양 해소를 비롯한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결국 서울과 수도권의 돈이 지방으로 가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당초 방안대로 양도세 중과 영구폐지가 올해 세제개편에서 다시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에서 다시 부자 감세로 발목을 잡을 경우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주택 구입에 한해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폐지도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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