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삼성-애플 특허 소송에 구글·페이스북은 '삼성 편'

구글 등, 법원에 ‘배상금 과다하다’ 의견 제출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데 따른 배상금이 과도하다는 삼성전자의 주장에 페이스북과 구글 등 미국의 거대 정보통신(IT) 업체들이 동조하고 나섰다.


포브스는 페이스북과 구글, 델, 휴렛패커드(HP), 이베이 등이 애플-삼성전자의 특허 소송과 관련해 삼성전자의 편을 드는 ‘법정 조언자’(friend of the court) 의견서를 지난 1일(현지시간) 법원에 제출했다고 21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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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회사가 의견서를 낸 것은 지난 5월 연방순회항소법원이 매긴 배상금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당시 법원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애플의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며 이와 관련해 1심에서 매긴 배상금(3억 8,000만 달러)을 제외한 5억 4,8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2012년 8월 1심 재판에서 애초에 10억 5,000만 달러가 매겨졌던 것과 비교하면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만드는 데 활용된 수많은 기술 중 특허를 침해한 것은 극히 일부인데도 스마트폰 판매 수익의 전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결론이어서 삼성전자는 지난 6월 법원에 재검토를 요청했다.

삼성전자의 편에 선 회사들은 의견서에서 현재 특허법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이들은 “스마트 TV를 예로 들면 수많은 부품이 투입되고 아주 복잡한 기술이 적용된다”며 “중요하지도 않은 부품 하나가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해서 스마트 TV 판매에 따른 모든 이익을 몰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페이스북, 구글 등이 삼성전자의 입장을 지지한 데 대해 애플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애플은 “특히 구글은 삼성전자를 지지하는 데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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