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차량의 제한속도 준수 여부에 따라 표정 이미지를 표현하는 ‘과속 경보 표지판’을 시범 도입했다고 7일 밝혔다. 이 표지판은 차량의 속도를 측정해 제한속도를 어기면 경고 문구와 함께 찡그리는 표정을 나타내고 속도를 지키면 웃는 표정을 보여 운전자의 적극적인 반응을 유도한다.
서울시는 노원구와 양천구 등 어린이보호구역 다섯 곳에 설치해 시범 운영 중이며 효과가 좋다고 판단되면 2월부터 다른 어린이보호구역 밀집지역에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독일 등 선진국에서 운영되는 이 표지판은 서울시가 시민의 인터넷 시정 제안을 받아들여 도입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