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녹스로 대표되는 유사 휘발유 관련 법정공방이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서울지검 형사9부(이중훈 부장검사)는 29일 유사휘발유 논쟁을 빚고 있는 `세녹스`와 `엘피파워`를 각각 제조ㆍ판매한 혐의(석유사업법 위반)로 프리폴라이트사 본부장 C모(45)씨와 아이베넥스사 대표 E모(60)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이에 따라 유사휘발유 논란으로 법정에 서게 된 인사는 이미 검찰로부터 기소된 성정숙 프리폴라이트 사장을 포함, 3명으로 늘어났다.
검찰에 따르면 C씨는 작년 6월부터 석유화학제품인 솔벤트와 톨루엔, 메틸알콜 등을 혼합, 자동차용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유사석유제품 `세녹스` 4,258만여ℓ(소비자가 421억여원 상당)를 제조ㆍ판매한 혐의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실질적으로 자동차 연료로 사용가능한 제품을 제조ㆍ판매하면서 단지 명칭만을 휘발유가 아닌 휘발유 첨가제로 사용, 상대적으로 싼 값에 판매한 행위는 휘발유에 부과되는 세금 면탈 등의 의도로 보인다”며 “석유사업법상 석유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일정량 비축의무, 부과금 납부의무, 품질관리 의무 등을 회피한 혐의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함께 기소된 E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솔벤트 57%, 톨루엔 34%, 메틸알콜 9% 등을 혼합한 `엘피파워` 2,545만여ℓ(소비자가 252억원 상당)를 생산ㆍ판매한 혐의다.
이에 앞서 산업자원부는 세녹스, 엘피파워 등을 불법 유사휘발유로 규정, 3월부터 생산업체에 주원료인 솔벤트를 공급하지 않도록 국내 솔벤트 생산ㆍ유통업체에 조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업체들과 일부 시민단체는 세녹스 등이 휘발유에 비해 대기오염 저감효과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한진기자 siccu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