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민간기업 지배구조도 손본다

정부, 오너 입김서 자유로운 사외이사 최대한 선임 방안 강구<br>공기업 중심 본격 파악 방침<br>25일 '은행 모범 규준' 발표

정부는 은행의 사외이사 제도 수술에 이어 민간기업의 지배구조를 수술하는 작업도 본격적으로 진행해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은행과 보험, 증권사 등 금융권은 물론이고 일반 제조업체들의 이사회 구성 등 민간 지배구조에도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은행권의 사외이사 제도 등 지배구조 방안에 이어 KT 등 민영화한 공기업을 중심으로 지배구조에 문제가 없는지를 본격적으로 파악해볼 방침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민영화한 기업의 경우 대주주 없이 전문경영인이 전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고 이에 따라 위험에 직면하면 이를 방어할 만한 장치가 허술한 것이 사실"이라며 "은행의 지배구조 수술에 맞춰 차제에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방안에 대해 고민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일반 제조업체들의 이사회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도 들여다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정부의 다른 당국자는 "금융위기 과정에서 '오너 경영'에 대한 찬사가 많이 나왔지만 오너의 독단적인 경영이 갖는 문제점은 아직도 유효하다"며 "오너가 영향력을 미치는 곳의 경우 사외이사가 소액주주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하는지 감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이를 위해 이사회의 구성원 가운데 오너의 입김에서 자유로운 독립적인 사외이사를 최대한 선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는 다만 민간기업의 경영에 대해 당국이 직접적으로 나서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관계 부처와 함께 상법을 바꿔 이사회 관련 규정을 전환하거나 기업지배구조를 재무평가 항목상의 재무안정성에 포함시키는 방안 등을 생각하고 있다. 한편 은행연합회는 25일 은행권 사외이사제도 모범규준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모범규준에는 은행지주회사와 은행 사외이사의 최초 임기를 2년 이내로 하고 총 임기는 최장 5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담긴다. 사외이사의 임기가 보통 3년인 은행 최고경영자(CEO) 임기와 한꺼번에 겹치지 않도록 매년 사외이사의 20% 정도는 임기가 끝나도록 하는 '시차임기제'가 도입된다. 아울러 의장이 매년 이사회에 재신임을 묻도록 하되 가급적 의장직은 이사들이 순환 보직 형태로 맡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