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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완화] 토지이용 규제 합리화는

지구단위 계획에 보전지역 편입돼도 개발사업 내년께 허용<br>기존 주거·상업·공업지역, 시가화 용도로<br>나머지 용도지역은 유보·보전으로 분류<br>한계농지 전용도 허가제서 신고제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일부 보존 지역이 편입될 경우에도 개발이 허용된다. 또 도시지역 중 주거와 상업ㆍ공업 지역을 시가화 용도로 분류해 개발 사업이 수월해진다. 정부는 30일 효율적인 국토이용을 위해 용도지역 운영을 이처럼 손질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유사한 목적에서 지정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가 통합되고 지정 기준과 절차ㆍ규제도 일원화된다. 규제를 예로 들면 지금은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용도지역별 행위규제 이외에 농지법ㆍ산지관리법ㆍ초지법 등 개별법에 의해서도 별도의 행위제한이 가해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하나로 통합된다. 또 용도지역은 시가화용도ㆍ유보용도ㆍ보전용도 등으로 분류돼 개발행위 허가정도를 짐작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도시지역ㆍ비도시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새로운 분류 방안에 따르면 시가화용도에는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이, 유보용도에는 자연녹지와 생산녹지ㆍ계획관리ㆍ생산관리지역이, 보전용도에는 보전녹지와 보전관리ㆍ농림ㆍ자연환경보전지역이 각각 속하게 된다. 정부는 용도지역의 운영도 신축적으로 할 방침이다. 지금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보전지역이 있을 경우에는 지구지정이 안 되지만 내년에 국토계획법을 개정하면 보전지역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보전지역을 포함한 지역의 개발계획이 허용된다. 또 주택ㆍ상가ㆍ공장 등이 혼재돼 있는 준주거ㆍ준공업ㆍ근린상업지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주택ㆍ근린생활ㆍ판매시설 등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이 입지해 복합 용도지역화된다.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인 한계농지의 전용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다. 이는 한계 농지의 신고가 이뤄진다 해도 한계농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만큼 이중 규제에 해당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산지에 대한 규제도 대폭 풀린다. 개발금지 구역 등 다른 법령에서 보존하도록 지정된 보전산지 등에 대해 기업 연수원 건립 등이 가능해진다. 또 토석채취 허가와 산지전용 신고사항도 지자체로 권한이 이양되며 산지 개발 가능성을 사전에 판단할 수 있는 온라인 규제 정보도 내년부터 온라인을 통해 제공될 계획이다. 정부는 이처럼 개발 행위에 대한 중첩된 규제 해제와 함께 환경 영향 평가 제도도 통합할 방침이다. 과거 3만㎡ 이하의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를 사전에 필요한 분야로 확인할 수 있는 체크 리스트로 대체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밖에도 지정 근거가 마련된 지 3년 이상 지났지만 지정 실적이 없는 골재채취금지구역과 습지주변관리지역ㆍ위락지구ㆍ리모델링지구ㆍ숙박시설 제한 지구 등 113개의 지역과 지구를 폐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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