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의혹 빨리 풀자" 시가 앞당겨

■ 감사원 14일부터 産銀 특감감사원이 14일부터 '대북 4억달러 지원설' 논란과 관련해 산업은행에 대한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 대출을 둘러싼 각종 의문점이 풀릴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감사원이 당초 오는 11월 예정했던 산은에 대한 일반감사를 지원설을 둘러싼 국민적 의혹을 감안, 시기를 앞당겨 실시한다는 점에서 그만큼 진상 규명에 대한 기대가 높고 감사원도 부담을 느끼는 표정이다. 하지만 민간기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없는 감사원 권한의 한계에다 산은의 현대상선에 대한 대출금이 사전에 사용처를 특정하는 시설자금이 아닌 운영자금이라는 점이 의혹 규명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난점 탓에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현대상선에 대한 산은의 대출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에 주안점을 두면서 대북 지원설을 둘러싼 각종 논리의 일부 연결고리에 대한 의혹을 규명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대출 적법성을 따지는 과정에서 두차례 걸친 4,900억원 대출의 특혜 여부 및 외압 의혹, 산은의 대출금 대장의 사후 작성 및 조작 의혹 등은 감사대상에 포함돼 상당 부분 진상 규명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론상으로는 감사원이 산은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는 게 전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는 지적도 하고 있다. 금융기관에 대한 회계감사의 경우 감사원이 금융거래 내역에 대한 자료요구권을 갖고 있고 산은의 자체감사 자료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자료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현대상선측에 관련 자료 원본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법 50조는 '감사대상이 아닌 기관에 대해서도 필요할 경우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감사권한이 대출 적법성에 국한된 상태에서 자료제출 요구가 '필요할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아울러 국가기관인 관세청이 현대상선에 대한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조사할 경우 감사원이 관세청 조사의 적정성 여부를 따지기 위한 감사에 착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자금흐름을 감사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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