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감독원] 임직원 주식거래 신고제

금융감독원 임직원들은 주식등 유가증권 보유현황을 매년 두차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한다.18일 금융감독원은 증권거래법에서 금감원 임직원에 대해 유가증권 매매를 제한함에 따라 매년 6월말과 12월말에 유가증권 보유현황을 신고토록 했다. 신고대상자는 임직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의대여자를 모두 포함한다. 신고대상 유가증권에는 주권 현물, 증권사에 개설된 계좌, 증권저축, 선물옵션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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