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구조조정기업의 원활한 매각을 위해 재벌기업이 구조조정기업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이하 출총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11일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한덕수 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오는 14일 공포하기로 했다.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출총제 적용을 받고 있는 기업이라 해도 산업은행이나 자산관리공사 등 정부출자기관이 30% 이상 지분을 가진 구조조정기업을 살 때는 출자총액제한에서 예외를 두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삼성ㆍ현대차ㆍSKㆍ롯데ㆍ한화ㆍ금호ㆍ두산 등 대규모 기업집단이 출총제의 굴레에서 벗어나 대우건설ㆍ대우조선해양ㆍ대우인터내셔널 등 구조조정기업의 인수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출총제는 자산 6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이 순자산액의 25%를 초과해 계열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한 제도로 대기업은 이 때문에 기업 인수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었다.
공정위는 또 개정법에서 총수(오너)가 없는 기업집단이 출총제 졸업요건을 만족하면 출총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포스코ㆍKTㆍ한국전력ㆍ철도공사 등은 앞으로 출총제를 적용받지 않게 됐다.
아울러 4인 이상,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한 기업의 내부거래위원회를 3인 이상, 3분의2 이상 사외이사로 완화하고 심사대상 내부거래 규모도 ‘1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출총제 졸업기준을 일부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