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당정, 채무자에 저항권부여 검토

정부와 민주당은 앞으로 채권자가 법으로 정해지는 개인대상 사채금리의 상한선을 초과하는 이자를 채무자에게 요구할 경우 채무자에게 '이자 불변제'를 주장할 수 있는 저항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강요나 법 규정에 대한 무지 등에 의해 초과이자를 이미 지급했을 경우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채무자에 주기로 했다.민주당 강운태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23일 새로 제정될 '금융이용자보호법'에 이 같은 내용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과거 이자제한법이 있을 때 이자를 초과 지급한 채무자가 초과분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법적 근거가 없어 채권자에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었다"면서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해 조문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에서 정하게 될 최고이자율을 넘는 금액을 사채업자 등이 요구할 경우 이를 '원인무효'로 간주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기로 관련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이밖에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부당하게 신용불량자로 지정될 경우 재심을 신청,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양정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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