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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임직원, 개인 메신저로 내부정보 못다룬다
금감원, 개인통신 사용땐 사전승인등 모범규준 마련하기로
황정수기자 pao@sed.co.kr
앞으로 모든 금융회사의 임직원들은 회사의 중요한 내부정보를 다룰 때 회사의 공용 e메일ㆍ메신저ㆍ전화만 이용해야 한다. 또 개인 정보통신 수단을 이용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회사의 사전승인을 받고 관련기록을 보관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금융감독원은 올 하반기에 증권ㆍ보험ㆍ은행 등 전 금융권역의 임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 기기를 통한 정보이용 모범규준'을 마련하기로 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금감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사내의 중요한 내부정보를 회사 공용 메신저ㆍe메일ㆍ전화가 아닌 사적인 정보통신 수단을 통해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 검사에 어려움이 많다"며 "금융투자ㆍ은행ㆍ보험 등 각 담당국에서 제출한 해결방안을 종합해 하반기 안에 모범규준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범규준에는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회사에서 생산 혹은 보유 중인 중요한 내부정보를 원칙적으로 회사 공용 e메일이나 메신저ㆍ전화 등을 통해서만 다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단 부득이하게 개인 메신저나 휴대폰 등을 사용할 때는 사전에 회사에 알리고 기록을 남기도록 하는 등의 보안대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융회사가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등급을 매겨 중요한 정보는 사적 정보통신 수단을 사용하지 못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금융감독 당국이 모범규준 마련에 나선 것은 불법 내부자거래 등 미공개 정보의 사적 이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는 금감원에서 불법 내부자거래가 의심되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자료제출을 요구해도 대상자들이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그만이지만 이 조치가 시행되면 거부할 명분이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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