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저금리ㆍ약세장 `稅테크` 관심을

비과세펀드,후순위채등 1~2%선 절세효과 실속 있는 재테크 방법 중에 하나가 절세(節稅)전략이다. 특히 저금리시대와 주식시장이 약세를 보일 때 `세(稅)테크` 전략은 그 어느 재테크 방법보다도 유용한 전략이다.전문가들은 최근처럼 주식관련 펀드들이 약세를 면치 못할 때에는 절세효과만으로도 1~2%의 추가수익이 가능하다고 분석한다. 세테크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라면 주식이나 채권형 펀드에서 눈을 돌려 리츠와 같은 틈새상품을 노려볼 만 하다. 안정적인 배당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다 기업구조조정 리츠상품인 CR리츠의 경우 법인세 감면 혜택까지 있기 때문이다. 이 혜택까지 감안하면 배당수익률이 더 높아지게 된다. 또 비과세고수익고위험펀드ㆍ근로자우대저축ㆍ신종분리과세 투자신탁 등 다양한 절세형 상품들이 있는 만큼 자신에 알맞은 상품을 골라 투자하면 적지않은 절세효과를 거둘 수 있다. ◇세테크 상품 가입 서둘러야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목돈을 만들기 유리한 상품으로는 비과세상품이나 세금우대상품 등 절세형 상품이 1순위로 꼽힌다. 세금우대혜택이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1년 정기예금의 경우 이자에 대한 세금(16.5%)을 제하면 수익률은 3~4%대로 떨어진다. 물가상승률을 4% 정도로만 잡더라도 남는 것이 전혀 없는 셈이다. 결국 한 푼의 이자라도 더 챙길 수 있는 절세형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정부의 조세감면 금융상품 축소 방침에 따라 올해 말로 가입기한이 만료되는 상품들이 많아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가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절세 상품인 근로자우대저축과 비과세고수익고위험 펀드의 비과세 혜택이 올해말로 끝나기 때문이다. 비과세 고수익고위험 펀드는 1인당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비과세된다 .대략 연 2% 정도의 추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 가입기간은 1~3년이고 1년 이내 해지할 때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단 주의할 점은 투기등급 채권에 30% 이상 투자를 하기때문에 자칫 원금이 깨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은행이나 증권사들이 편입시킬 마땅한 투기등급 채권을 찾지 못해 신상품을 내놓지 않고 있어 신규 가입이 만만치는 않은 상황이다. 또 연간 급여가 3,000만원 이하인 급여생활자가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우대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 연금저축 등도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 상품이다. 단 근로자우대저축은 비과세고수익고위험 펀드와 마찬가지로 올해 말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 이밖에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중 비과세나 분리과세 등으로 세테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상품은 생계형비과세저축과 신종분리과세 투자신탁 등이 있다. 이들은 가입기간에 제한이 없어 고위험고수익펀드나 근로자주식저축 등에 비해 가입이 여유롭다. 생계형비과세저축의 특징은 투자기간에 관계없이 이자 및 배당소득이 비과세라는 점과 기존 비과세 상품 가입자라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1인당 2,000만원까지 가능하며 주식ㆍ채권 등에 직접투자하거나 MMFㆍ수익증권 등을 통한 간접투자도 가능하다. 다만 만 65세이상의 노인이나 장애인ㆍ생활보호대상자로 가입조건이 제한돼 있다. 신종분리과세 투자신탁은 이자소득이 많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게 유용하다. 분리과세가 가능해 투자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국공채ㆍ채권형ㆍ혼합형 등 다양한 상품이 있고 가입금액에 제한이 없다. 투자기간은 1년이다. ◇후순위채를 이용한 세테크 후순위채권은 발행사가 도산했을 때 다른 채권부터 갚고 돈이 남을 경우에 갚는 채권이다. 따라서 수익률에 리스크 프리미엄이 붙어 정기예금보다 2~3%포인트 수익률이 높다. 최근 은행ㆍ증권 등 금융기관들이 발행하는 후순위채가 인기를 끌고 있다. 금융기관이 망하지 않는 한 확정이자여서 이자율 하락 등의 위험이 없기 때문이다. 수익률은 발행하는 금융기관의 신용도에 따라 달라진다. 올 상반기 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의 경우 7.1~7.5% 수준이었고 하반기 발행된 하나은행ㆍ농협의 후순위채 수익률은 복리로 계산해 각각 6.45%, 6.65%정도다. 증권사가 발행하는 후순위채는 은행보다 1~2% 정도 수익률이 높은 편이다. 이자 지급방식을 투자자가 정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매달 꼬박꼬박 받는 방식과 3개월 복리로 이자를 계산하되 만기에 한꺼번에 받는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수익률 7% 정도의 후순위채를 1억원어치 사서 매달 이자를 받는다면 58만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정기예금이율이 약 4.8% 수준이므로 18만원정도의 이자를 더 받는 셈이다. 무엇보다 후순위채의 장점은 이자소득이 많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자산가들에게는 분리 과세가 된다는 점이다. 분리 과세를 신청하면 발행기간 5년 이상인 후순위채의 이자는 종합과세 대상이자로 잡히지 않아 세테크가 가능하다. ◇틈새상품으로 간접 세테크도 노려볼만 주식투자 발행으로 모집한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하는 리츠(REITs :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는 안정적 배당수익과 간접 세테크를 동시에 노릴 수 있는 상품이다. 현재 거래소시장에 상장된 리츠상품의 경우 주가상승에 따른 자본이익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구조조정기업 부동산에 전문투자하는 리츠상품인 CR리츠는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돼 이들 상품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간접적인 절세효과를 거둘 수 있다. 현재 교보ㆍ메리츠CR리츠와 코크렙이 상장돼 있다. 이중 교보ㆍ메리츠 CR리츠는 최근 당초 목표치였던 배당률 3.9%를 초과해 4.01%를 지급했다. 존속기간이 5년으로 정해진 두 종목의 연평균 목표수익률은 교보ㆍ메리츠가 8.04%, 코크렙이 9.57%다. 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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