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서민 재산세부담 경감방안 당정협의 지시에 따라 정부 여당이 구체적인 세부담 완화방안을 내놓았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는 전년보다 5%이상 늘지않도록 하고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10%를 넘지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거래세도 세수추이를 봐가며 인하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 동안 여러 부작용과 보완의 필요성 지적이 수없이 제기됐지만 정책을 무력화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몰아치며 ‘후퇴는 없다’고 막무가내던 정부와 여당이 늦게나마 일부 개선책을 내놓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장기간 경기침체로 그렇지 않아도 힘든 서민들로서는 얼마간의 세금이라도 덜 내게 됐으니 일단 반가운 일이다.
이번 조치는 그간 정황으로 볼 때 정부가 스스로 정책오류를 시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부는 세금공세 일변도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서민부담 가중 비판에 대해 부동산 부자들만 세금이 늘 뿐 서민들은 상관이 없다고 강변해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서민부담 완화를 들고 나왔으니 현실인식이 잘못됐다는 점을 시인한 셈이다.
재산세 부담 경감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런 편견과 인식오류는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투기와 관계없는 서민들의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6억원 이상 집을 가진 사람들을 모두 투기꾼으로 보는 것은 문제다. 그릇된 인식이나 선입견으로 정책을 펼 경우 부동산값은 잡지 못한 채 거래와 경기만 죽이는 부작용을 불러온다.
정부는 종부세는 손댈 수 없다고 하지만 차제에 부동산세제에 대한 전반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고가주택이지만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와 별다른 소득이 없는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부담을 완화해줘야 한다. 취득ㆍ등록세는 물론 양도세의 인하도 한시적으로나마 적극 검토해 볼 일이다. 보유세가 부담스러워 팔려 해도 거래세와 양도세 때문에 ‘살지도, 팔지도, 사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퇴로를 열어줘야 하는 것이다. 부작용이 큰 정책을 보완하는 것은 개혁의 후퇴가 아니라 정책의 현실적합성을 높이는 합리적 선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