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식품제조업체는 식품 이물질 민원이 발생하면 24시간 내에 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지자체는 15일 이내에 신고된 이물의 발생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직접 알려줘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같은 내용의 '보고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보고대상은 유리ㆍ플라스틱ㆍ칼날ㆍ알류미늄 조각, 못 등 인체에 직접적인 손상을 주는 재질이나 기생충알ㆍ파리ㆍ바퀴벌레 등 혐오감을 주는 동물의 사체와 곤충ㆍ유충류 등이다. 다만 머리카락이나 비닐ㆍ종이조각 등 자연상태에서 원료 내에 존재하는 이물질 등은 인체 위해성이 낮거나 제조공정상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다고 보고 제외했다.
이물질 민원이 발생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업체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