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다음달 1일부터 지역주민의 안정적인 주차편의 제공을 위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란 주거지역 이면도로 일정구간에 주차 구획선을 설치해 거주자에게 최소한의 사용료를 받고 주차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시는 우선 상록구 성포동 일대를 시범지역으로 시행을 한 이후 점차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이용요금은 한 달 기준으로 전일 3만원, 주간 2만원, 야간 1만5,000원이다. 경차 등은 이용요금의 5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이장원 시 교통기획과장은“주차 공간 부족으로 주택가와 아파트 주변 도로의 불법 주정차가 상습적으로 발생해 주변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으로 인근 주민들이 쉽게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주차문제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