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는 원칙적으로 출퇴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따라서 무단 결근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도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8부(송진현 부장판사)는 1일 대기업 D사 노조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다 무단결근을 이유로 파면당한 P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노조전임자는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고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도 면제된다는 점에서 휴직 상태의 근로자와 유사하다”며 “이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갖는 근로시간ㆍ장소 등에 대한 지정권과 이를 지킬 근로자의 의무는 노조 전임기간동안 정지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갖는 출퇴근 통제권을 노조 전임자에게 인정할 경우 노조 활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노조 전임제도의 기본취지마저 해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P씨는 2000년 10월 노조 전임자로 발령 받아 다음달부터 회사 노조 부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이듬해 3월부터 노조 본부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돼 2002년 5월 무단결근에 따른 회사 상벌심의위원회 등의 징계의결을 거쳐 파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