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계 구조조정특별법 제정 '뜨거운 감자' 부상조짐

22일 제 4차 정·재계 간담회에서 재계가 제정을 건의할 구조조정특별법이 정부·재계·연구기관·정치권등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빅딜 등 정부로부터 구조개혁 압박을 받고 있는 재계측은 이 기회에 기업 인수·합병 등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법규·규제등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특별법의 제정을 강력히 건의할 예정이다. 반면 정부는 구조조정에 필요한 세제 등은 이미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제와서 새삼 특별법을 만들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한국개발연구원(KDI)는 현재의 화의나 법정관리와 같은 현행 기업 정리제도로는 신속한 구조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권)같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민련등 정치권도 기업구조조정을 투명한 절차속에서 신속히 종결지을수 있도록 하기 위해 2년간의 한시적 효력을 갖는 구조조정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결국 연말까지 완료 예정된 기업구조조정에서 구조조정 특별법 제정논란은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계요구=재계는 줄곧 각종 법규에 산재해 있는 구조조정 관련 사항들을 통일해 구조조정에 대한 각종 지원과 규제철폐를 묶는 구조조정특별법 제정을 요구해왔다. 특히 최근 7개업종 빅딜 등에서 정부측이 압박을 가해오자 이에 대한 대항 카드로서 특별법의 제정을 들고 나오는 듯한 인상이다. 재계안에 따르면 특별법에는 금융기관의 대출금 출자전환 부채탕감때 출자 전환 구조조정에 따른 세금면제등 감면확대 상호 빚보증 채무의 선별적 호소등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해준 금융기관이나 지분교환을 한 기업이 과점주주가 될 때 취득세 면제를 요구하고 있다. 또 사업을 교환할때 지원대상을 삼각빅딜같은 다자간 교환까지 확대하는 한편 자산을 양도할때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서도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감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다 사업교환이나 퇴출때도 소액주주들의 매수청구권을 부분적으로 제한해 기업의 자금부담을 줄이도록 요구했다. 결국 재계의 요구는 구조조정 작업이 패키지 형태로 이뤄져야지 개별입법 형태로 이뤄지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묶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방침=정부는 재계의 특별법 지원요청에 대해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재계측이 요구하는 사항중에 상당부분은 이미 국회에 올라가 있는 세법 개정안에 반영돼 있다』며 특별법 제정에 반대입장을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또 『나머지 사항들은 다른 부문과 형평의 차원에서 크게 벗어나는 과도한 요구들이다』며 재계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재경부는 특히 워크아웃이나 빅딜 등 구조조정의 걸림돌이 될 만한 세제상의 문제점들은 이미 전경련등 재계의 건의를 대부분 받아들여 세법 개정안을 만들었기때문에 더 이상의 추가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또 재계측 주장대로 별도 입법되어 있는 구조조정 지원책을 한꺼번에 모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도 「효과가 없다」며 반발했다. 여기에다 특별법이 자칫 대기업들의 특혜로 작용할 경우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IBRD) 등 국제기구로부터도 시비거리를 만들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지난 7월 보고서를 통해 부실기업정리를 위한 패스트트랙을 주장했다. 즉 현재와 같이 부실기업정리가 초미의 관심사이면서 많은 부실기업들을 정리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화의나 법정관리와 같은 기존의 기업정리절차로서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특별법제정을 주장하고 있다. 공정한 처리를 위해 일정기간내 제 3자에 의한 인수나 당사자간 합의도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 주식 부채교환(Debt-Equity Swap)방식으로 빨리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채권자에 의한 M&A를 통해 최장 6개월이내에 기업정리절차를 마치겠다는 것이다. 패스트트랙과 관련, 워크아웃에 참여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법적 계약적 의무를 집행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정당=자민련을 중심으로 구조조정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용만(李龍萬) 자민련 경제대책특별위원장은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기업구조조정을 투명한 절차속에서 신속히 종결 지을수 있도록 2년간 한시적 효력을 갖는 특별법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입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마친다는 것이 자민련의 계획이다. 자민련이 마련한 특별법은 기업회생을 위한 부채 경감 빅딜·워크아웃의 법적 제도적 근거마련 부실기업 회생을 위한 별도기구 설립 파산절차의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민련측은 『현재의 진행속도로는 기업 구조조정에만 3~4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모든 절차를 6~8개월내에 마치는 특볍법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온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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