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전문변호사] <8> 일조·조망권분야

환경권 인식제고로 시장 확대<BR>'쾌적한 주거' 의식늘어 소송 증가…지난해 108억 배상합의도

김정술 변호사

김창희 변호사

황상현 변호사

이승태 변호사

‘도곡동 진달래아파트 일조ㆍ조망권 108억원 배상’, ‘한강 조망권 프리미엄 첫 인정’ 지난해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법조계 이슈 중 상당수가 바로 일조ㆍ조망권을 인정한 법원 판결들이었다. 그 만큼 일조ㆍ조망권 분야는 시민들이 ‘나에게도 언젠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지대한 관심을 보이는 ‘사회적 관심영역’으로 급부상했다. 더구나 이제서야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기 시작한 만큼 법정에서 원고측 대리인과 이에 맞서는 피고측 대리인간 법리공방이 가장 치열한 분야 중 하나다.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김정술 변호사(사시 4회)는 이 분야에서 이른바 ‘선구자’로 통한다. 김 변호사가 일조ㆍ조망권 관련 해외사례를 연구해 작성한 소장이나 변론 내용들을 후배 변호사들이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인용할 만큼 논리적으로 뛰어나다는 평이다. 지난해 서울고법에서 “한강 조망권 프리미엄은 법적 보호대상”이라는 첫 판결을 이끌어 낸 ‘리바뷰 사건’의 원고측 대리인도 바로 김 변호사다. 김 변호사는 “일조ㆍ조망권 소송은 소송을 당하는 기업 입장에서도 이미지 실추에 따른 피해가 크다”며 “소송 초기 단계에서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국내 기업들의 현실이 항상 아쉽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의 김창희 변호사(사시 31회ㆍ씨앤에프법률사무소)는 2001년 개업 당시 서울 송파구 재건축아파트 일조권 소송을 맡은 것을 계기로 줄곧 이 분야에 천착하고 있는 전문가. 작년에는 도곡동 진달래 아파트 일조ㆍ조망권 소송에서 108억원의 배상 합의를 이끌어내 그 명성을 떨쳤다. 당시 108억 배상은 국내 일조ㆍ조망분쟁 관련 배상 중 최고액을 기록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연립주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고층 아파트를 짓는 강남 재건축 시장과 인근 주택가간 일조ㆍ조망권 분쟁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며 “일조ㆍ조망권 분쟁은 일조 침해 정도, 지역성, 공공건물 여부 등 여러 변수가 어우러져 원고의 수인한도를 측정하는 만큼 개별 사안별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상현 변호사(사시 31회ㆍ법무법인 화우)는 주로 조합ㆍ건설사 등 피고측을 대리하고 있다. 화우 내 환경권 전문팀을 맡아 파트너변호사로 활동하며 지금까지 80여건이 넘는 관련 소송을 담당해왔다. 황 변호사는 “대형 로펌에게도 일조ㆍ조망 소송은 수익성이 높다”며 “이는 소송 형태가 대부분 공사금지 가처분이어서 결정이 나올 때까지 드는 시간과 비용이 적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승소시 추가로 얻는 성공보수가 상당해 시장으로서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야라는 지적이다. 이승태 변호사(사시 40회ㆍ서우법률사무소)는 일찌감치 ‘일조ㆍ조망권 전문변호사’를 표방하며 원고측 대리인으로 뛰어난 활약을 보이고 있는 업계의 ‘젊은피’다. 이 변호사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갈망하는 시민들의 권리의식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관련 분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현재 수임사건의 80% 이상이 일조ㆍ조망소송”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9월 서울북부지법에서 “상업지구내 건물도 일반주거지역 건물에 일조ㆍ조망침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을 해야 한다”는 첫 판결을 이끌어 내 주목을 받았다. 이 변호사는 “일조ㆍ조망소송은 변호사보다는 판사의 역할이 더 강한 분야”라며 “외국 사례와 비교할 때 국내 법원은 환경권에 대한 인식과 전문성 등에서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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