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통화신용정책 간접관리 수행/한은 어떻게 달라지나

◎금통위 의장 대통령이 임명 한은총재 겸임/“물가목표 최선 다한다” 상징적 선언 그쳐 한국은행과 금융통화위원회는 창립이래 최대의 변혁을 맞게될 전망이다.  한은법에 관한한 은행 검사업무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한은의 희망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한은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금통위는 한은의 정책결정기구로 한은조직은 그 산하의 집행기구로 변모한다.  재정경제원장관이 당연직으로 맡고있는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은 이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며 한은총재를 겸임하게 된다. 당초 금융개혁위원회는 금통위의장을 국무총리가 제청토록 요구했으나 채택되지 않았다.  한은총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금통위 의장을 포함, 7인으로 구성되는 금통위 위원들은 현재 비상근이지만 앞으로는 전원 상근위원으로 바뀐다. 재경원장관, 금통위의장,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 각 한사람을 추천하고 공익대표로 국회, 경제계대표로 대한상공회의소, 금융계대표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각각 한 사람을 추천하게 된다.  또 현재의 한은 이사들은 정부투자기관처럼 집행간부의 성격을 갖는 부총재보 등으로 이름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한은 감사의 경우 현재는 금통위 동의를 받아 재경원장관이 임명하지만 앞으로는 재경원 장관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한은의 정책책임은 강화된다. 한은총재는 금융통화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국무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으며 정부는 한은총재에게 국무회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또 한은의 통화신용정책은 정부의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규정된다. 재경원장관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이 정부의 경제정책과 상충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재의를 요구할 수도 있다. 단, 그동안 독소조항으로 지적돼 온 「금통위에 대한 재경원장관의 재의요구권」은 삭제된다.  한때 논란이 된 물가목표제 도입은 사실상 무산됐다. 한국은행은 매년 정부와 협의해 물가안정목표를 포함한 통화신용정책 운용계획을 정해 발표하고 물가안정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했다. 당초 한은이 물가목표 달성에 책임지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최선을 다한다」는 상징적 선언으로 완화된 것이다.  현재 아무런 규정이 없는 한은의 정책대상은 명확하게 규정된다. 우선 한은의 통화신용정책은 공개시장조작 등 간접관리방식으로 수행되며 재경원은 거시경제 운용차원의 금융정책을 수행하게 된다. 환율, 외화여수신, 외국환포지션정책에 대해 정부와 협의할 권한이 생겼고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관리업무도 한은의 정책대상으로 명문화됐다. 당초 한은측이 강력히 요구한 「제2금융권의 은행유사업무에 대해 지급준비금 부과」의 근거조항은 채택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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