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펀드판매수익 소득세 싸고 공방

올 연말정산부터 소득세 특례대상서 제외따라 판매 수입에도 과세<br>금융권 "他상품처럼 조세특례 적용해야"


SetSectionName(); 펀드판매수익 소득세 싸고 공방 판매인-종소세 부과 부당…특례 처리해야국세청-기타수익에 소득세 내는 것은 당연 문승관기자 skmkoo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펀드판매자격증을 획득한 펀드판매인과 과세 당국이 펀드 판매수익에 대한 소득세를 놓고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26일 금융계에 따르면 펀드 판매를 하는 보험설계사나 독립보험대리점(GA) 등은 펀드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을 연말정산에 포함시켜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과세 당국은 본업을 통해 얻은 이익이 아니어서 매년 실시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현재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에 따라 일반사업자임에도 보험사 등에 소속돼 있다는 점을 감안해 매월 해야 하는 사업소득신고를 연말에 한 번만 해왔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한 보험설계사가 모집수당과 펀드 판매 등을 통해 7,000만원의 수입을 올렸다면 현행 과표구간인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에 속해 24%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냈다. 하지만 현행 자본시장통합법에는 펀드판매인에 대한 특례규정이 없어 일반사업자와 똑같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번 더 해야 한다. 이 경우 펀드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을 별도로 세무서에 신고하고 과표구간에 따라 세율을 다시 적용, 소득세가 징수되기 때문에 설계사와 대리점들은 추가로 세금을 내게 된다. 이 때문에 설계사와 대리점들은 펀드 판매도 대리점과 설계사의 주요 사업 가운데 하나이고 투자 권유행위가 자통법 등에서도 인정된 만큼 펀드 판매로 얻은 수익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소득세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더 이상 펀드를 판매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금융투자협회에 펀드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돼 있는 보험영업조직은 2만2,700명에 이르고 있어 이들이 펀드 판매를 중단할 경우 금융업계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행 소득세법상 보험모집 외에 기타 수익도 보험모집인의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펀드 판매수익도 기타 수익으로 봐 특례처리하는 게 맞다"며 "조세특례의 취지와 금융통합화를 적극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 맞춰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법이 시행된 만큼 특례 확대 적용은 없다"며 "과세의 형평성과 원칙 등을 고려해 다른 일반사업자와 똑같이 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기타 수익이 발생하면 당연히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설계사라 해서 예외를 둔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원칙대로 과세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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