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약업사 인정 못받은 70여명 "30년 억울함 구제해달라"

권익위에 청원 제기<br>복지부는 불가 방침

한약업사 자격을 획득하고도 지난 30여년간 이를 인정받지 못한 70여명이 국민권익위원회에 피해를 구제해달라고 청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환경 변화로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권익위의 판단이 주목된다. 송모(65)씨 외 77명은 지난 1983년 옛 보건사회부(현 복지부)가 주관한 한약업사 자격시험에서 합격하고도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억울함을 해소해달라며 최근 권익위에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한약업사는 일제강점기 시절의 한약종류 상거래를 그대로 유지해오다 1971년 제도화됐으나 송씨 등이 시험을 치른 1983년 이후로는 더 이상 시험이 실시되지 않는 등 사문화된 제도이다. 현재 1,300여명이 남아 있으며 복지부는 이들이 기득권을 유지하도록 보장하고 있고 추가 선발은 없다는 반응이다. 송씨는 "당시 한의사 시험보다 어려운 과정을 거쳐 합격 가능한 점수를 얻었음에도 정부가 의사ㆍ한의사ㆍ약사들의 로비에 끌려다니며 한약업사 자격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언제 자격을 얻게 될지 몰라 약재상 등에서 일하며 생활고를 겪은 것은 물론, 주변의 멸시를 받았다며 물질적ㆍ정신적 피해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컸다고 설명했다. 송씨는 "나 역시 20여년 전 미국으로 이민을 갔으나 향수병 때문에 돌아왔고 주변에서는 이 문제로 자살을 시도한 사람도 있다"며 "정부가 이제는 피해를 구제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과거의 잘못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현재는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과거 보건의료체계가 미흡한 시절 면 단위 지역에 의료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였으나 1980년대 이후 의료체계가 어느 정도 갖춰져 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며 "한약업사 자격을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이 오래돼 자세히 알지 못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현재는 없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김광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