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ㆍLG전자, 도시바 등 전자회사들이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 2,000억원대의 소송을 관세 당국을 상대로 잇따라 제기했다.
2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삼성전자ㆍLG전자ㆍ도시바ㆍ팬택계열사 등 전자 업체들이 서울세관장 등 세관을 상대로 “휴대전화ㆍMP3 등에 주로 사용되는 복합반도체칩(MCPㆍMulti Chip Package)에 8%의 관세를 부과해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며 최근 소장을 잇따라 접수했다.
복합반도체칩이란 여러 개의 반도체 칩을 묶어 하나로 만든 칩을 통칭하는 것이다. 현재 문제가 되는 복합반도체칩은 플래시메모리 칩과 S램 칩을 묶은 칩으로 휴대전화에 주로 사용된다.
삼성전자 등은 소장에서 “반도체칩에 대해서는 관세율 0%를 적용해왔기 때문에 업체들이 반도체칩을 단순하게 물리적으로만 결합시킨 복합반도체칩 역시 0%를 적용해 신고했다”며 “그런데 2004년 관세당국이 그 이전 수입분에 대해 8%의 관세를 적용, 거액을 소급 추징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의 경우 1,300억원, LG전자는 270억원, 도시바는 500억원, 팬택계열사는 38억원의 관세를 추징당했다. 이외에도 이 복합반도체칩을 수입해왔던 140여개 업체들이 수억원에서 수백억원에 이르는 관세를 뒤늦게 추징당했다
이후 업체들은 국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국세심판원에서는 가산세에 대해서만 환급 가능하다고 판단했을 뿐 당초 추징했던 금액에 대해서는 업체들의 패소판결을 내렸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이미 해당 복합반도체는 전세계적으로 0%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국내 전자제품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라도 무관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 1월부터는 관세당국은 0%의 관세율을 부과해왔다. 게다가 4월 반도체생산국회의(GRAM)에서 결의한 ‘복합반도체 무관세화 협정’이 발효돼 올 들어서 미국ㆍ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해당 반도체에 대해 관세를 매기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복합반도체칩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는 추세지만 무관세율 적용시행 이전에 관세를 내지 않은 것에 대해 추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