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문병호의원, "단통법 분리공시, 삼성과 산업부만 반대"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자료 공개하며 '삼성의 힘' 지적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서 분리공시제가 무산된 것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삼성전자(005930)의 반대가 결정적인 이유로 작용했음이 확인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은 20일 지난 9월24일 열린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자료 규제심사안을 공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당시 회의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이통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LG전자, 알뜰폰협회, 유통협회, 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는 제조사 및 이통사 지원금의 분리공시를 요청했으나 산업부와 삼성전자는 분리공시 미반영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분리공시제는 보조금을 구성하는 이통사 지원금과 단말기 제조사의 판매장려금을 따로 공개하는 것으로, 당초 단통법 원안에는 포함됐지만 시행 직전 지난달 말 열린 규개위 심의 과정에서 부결돼 최종적으로는 법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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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개위 회의록을 요약한 심사내용·결과 내용을 보면 이통3사와 팬택은 “분리공시는 단말기 유통법의 실효성 및 지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며, 제조사 영업비밀이 침해되지 않아 상위법 위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분리공시 근거가 없으며, 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 공개로 제조사의 영업비밀이 노출돼 상위법(단통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결국 규개위 회의에서는 법제처의 의견 등이 반영돼 “분리공시는 상위법인 단말기유통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원금 공시의 중요사항인 분리공시를 고시에 정하는 것은 규제법정주의에 비춰도 적절하지 않다”고 분리공시 조항을 삭제토록 권고했다.

문 의원은 “미래부와 방통위는 물론 이통사와 다른 제조사, 다수의 소비자단체들이 도입에 찬성한 분리공시제도가 삼성전자와 산업부의 반대로 무산된 것은 삼성의 힘을 보여준 또 하나의 사례”라며 “방통위 법률자문내용이나 다른 제조사들도 영업비밀 침해가 아니라고 하는데, 삼성전자와 법제처의 해석만 상위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분리공시제는 통신요금과 단말기 가격의 거품을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분리공시를 명시한 단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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