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공정위] 8개공기업 '자회사 부당지원' 52억 과징금

한국전력·한국통신 등 8개 공기업이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자(子)회사를 지원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52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공정위는 10일 한전·한국통신·농수산물유통공사·한국가스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한국토지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8개 공기업이 자회사에 총 3,933억원 규모의 지원성 거래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 거래를 통해 자회사에 순수하게 지원된 자금이 총 254억원으로 확인돼 5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과징금은 한전이 28억원으로 가장 많고 한국통신과 가스공사가 각각 7억원, 주공 5억원, 농수산물유통공사 2억원, 도공·토공·지역난방공사가 각 1억원씩이다. 공기업의 자회사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조사 및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내부거래 규모가 큰 공기업일수록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비(非)자회사에 비해 예정가격 대비 높은 낙찰률로 계약을 맺음으로써 자금을 부당 지원하는 행위가 많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한전의 경우 지난해 4월 연돌구조물 보강공사를 발주하면서 자회사인 한국전력기술에 97.9%의 낙찰률로 계약을 체결, 5억7,500만원을 지원했다. 한국통신이 자회사인 한국공중전화 등에 위탁수수료를 선지급한 것을 비롯해 직접적인 자금지원보다는 상품·용역거래 때 과다한 선급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자회사를 지원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이와 함께 가스공·토공 등은 자회사에 인력을 파견하고도 파견인력에 대한 보수를 회수하지 않음으로써 인력을 지원하다 공정위에 적발되기도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공기업의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서도 대규모 기업집단(재벌)에 대한 조치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부가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특히 수의계약을 통한 자회사 지원은 예산낭비를 초래할 뿐 아니라 경쟁을 제한하고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등 폐해가 크다며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자회사와의 계약도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주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박동석 기자 EVERES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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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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