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정부·정치권 줄다리기에 "죽도 밥도 아니게…"

■ 여야 합의 감세법안 '누더기' 논란<br>종부세·양도세 감면 주택 보유기간 일치 안해<br>법인세등 과표구간별 세율인하 시기도 제각각<br>"조세 통일성·간소화 포기…모호한 절충" 비판


정부·정치권 줄다리기에 "죽도 밥도 아니게…" ■ 여야 합의 감세법안 '누더기' 논란종부세·양도세 감면 주택 보유기간 일치 안해법인세등 과표구간별 세율인하 시기도 제각각"조세 통일성·간소화 포기…모호한 절충" 비판 민병권 기자 newsroom@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여야가 합의한 감세안을 보면 정부와 여야가 조세체계의 통일성과 간소화 원칙을 포기한 것 같다."(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감세법안들은 결과적으로 조세체계의 합리화를 후퇴시켰다는 지적이다. 감세의 목적과 효과를 놓고 정부와 여야가 서로 밀고 당기다가 '죽도 밥도 아닌' 모호한 절충안이 돼버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세제의 주요 기준들을 체계적으로 통일시키고 국민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쉽고 간결하게 정리하는 중장기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도 세법 각론에만 매달리지 말고 조세체계 선진화의 큰 그림을 그리고 이를 조율해나가는 선견지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감세기준 '중구난방' 세율인하 시기 '제각각'=무엇보다 이번 감세안은 민감한 감세기준들의 혼선을 심화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부동산세 감면의 주된 기준인 '1주택 장기보유'가 중구난방식으로 처리된 것이 대표적 문제로 꼽힌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의 한 한나라당 의원도 이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원래 종합부동산세의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 기준도 양도소득세처럼 '3년 이상 보유'로 했으면 좋았을텐데 야당과 절충하다 보니 '5년 이상' '10년 이상 보유'로 기준이 더 복잡해졌다"고 말했다. 박 교수도 "종부세와 양도세 등은 서로 조세목적과 체계가 다르기는 하지만 주택 장기보유의 기준만큼은 전체적으로 통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은 아예 "종부세는 물건에 과세하는 대물세인데 똑같은 아파트를 몇년 더 보유했다고 세금을 공제해주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아예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폐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일각에서는 물세인 종부세를 누진세(0.5~2.0%)로 하는 것도 문제이고 재산세처럼 단일세 체계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종합소득세 인하시기도 과세구간마다 다르다. 당초 정부는 내년 모든 과표구간 세율을 2%포인트씩 일괄 세율인하를 추진했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를 '부자감세'라고 몰아세우면서 일괄 인하 기조가 무너졌다. 재정위를 통과한 소득세법안에 따르면 과표 1,200만원 이하와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구간의 세율만 내년 2%포인트 일괄적으로 내린다. 4,600만원 초과 8,8000만원 이하 구간의 경우 내년부터 오는 2010년까지 2년간 매년 1%씩 낮아지고 8,800만원 초과 구간에서는 2010년 한꺼번에 2%포인트 내려간다. 2010년에 가야 정부의 목표대로 모든 구간에서 세율이 2%포인트 낮아지는 셈이다. 그때까지 납세자들의 혼란이 불가피하다. ◇감세효과 의문, 상대적 박탈감도 문제=여야 합의 감세안의 경제 활성화 효과가 의문시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법인세 감세안의 경우 과표 2억원 이하 기업에 대해 현행 13%인 세율을 내년(올해 소득분) 11%, 2010년(내년 소득분) 10%로 2단계에 걸쳐 총 3%포인트를 내리도록 돼 있다. 반면 과표 2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서는 세율인하를 2년간 미루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 구간 세율 25%는 2010년 22%, 2011년(2010년 소득분) 20%로 각각 낮아진다. 법인세 인하시기를 이처럼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르게 한 전례가 없다는 게 경제계의 주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우리 기업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부담률은 이미 주요 선진 경쟁국 수준을 크게 넘어섰다. 2004년 기준으로 우리 기업들의 GDP 대비 법인세 비율은 3.5%로 독일(1.6%), 미국(2.2%), 프랑스(2.8%), 영국(2.9%) 등에 비해 높다. 더구나 최근에는 환율불안과 금융위기로 경기위축이 심화하고 있어 기업 세부담의 선제적인 해소가 필요한데 이번 법인세 합의안은 경제상황과 거꾸로 갔다는 지적이다. 경제단체의 한 관계자는 "야당은 대기업 법인세를 낮춰줘봐야 '협력업체 납품단가 옥죄이기'가 풀리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대기업이 세부담이 낮아진 만큼 물건을 싸게 팔면 수출이 늘고 그만큼 중소 협력업체에 대한 대기업의 주문이 늘어 결과적으로 중소기업도 상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감세 대상의 차등화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도 문제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영세 음식점 등에만 공제가 확대돼 영세한 양념ㆍ통조림업체를 비롯한 가공 제조업 등 다른 업종 종사자들과의 공제격차가 더욱 벌어져 사기저하가 우려된다. 면세 농수산물 등 재료비의 일부를 부가가치세 결정세액에서 깎아주는 의제매입세액공제비율의 경우 영세 음식점은 당초 103분의3에서 매년 인상돼 이번에 108분의8까지 높아졌다. 그러나 똑같은 영세사업자인 가공제조업자에 대해서는 102분의2 비율을 그대로 유지, 제자리걸음을 해왔다. 경기 광명의 안수남 세무사는 "부가세의 의제매입세액공제비율은 음식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대돼 당초 105분의5이던 것이 현재 108분의8 수준까지 됐다"며 "다른 업종 종사자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 졸속처리 논란=국회가 여야 정쟁으로 시간만 낭비하다가 연말에 각종 세법안들을 졸속으로 처리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회 재정위는 지난주 후반 주요 감세안들을 처리했지만 이들 법안 내용이 법사위에 제대로 전달된 것은 지난 일요일(7일)이며 그나마도 8일 오후6시 갑자기 법안 상정이 결정돼 전문위원들이 다음날 새벽3시 무렵까지 부랴부랴 법안 검토보고서를 만들 정도였다. 더구나 재정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률 의원은 감세안 의결 뒤 최근 열린 재정위 전체회의에서 감세안의 일부 내용이 당초 심사 결과와 다르다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소관 상임위원들조차 감세안 내용을 충실히 숙지하지 못한 채 일사천리로 처리됐다는 게 국회 안팎의 비판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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