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법 "분식회계기준 결정 금감위 위임 합헌"

분식회계 여부를 판단하는 '회계처리기준'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한 현행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약칭 외감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10일 분식회계를 이용해 신용보증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실리콘테크 전 감사 임모(50)씨가 "'회계처리기준'을 법률에 정하지 않고 금감위 결정에 위임한 외감법 13조는 위헌"이라며 낸 상고를 기각하고 임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계처리기준'은 입법자의 상세한 규율이 불가능하거나 상황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극히 전문적인 영역에 속하므로 외감법 13조가 금감위에 '회계처리기준'의 구체적 내용의 정립을 금감위에 위임한 것이 헌법상 위임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입법자가 금감위에 구체적 정립을 위임한 '회계처리기준'의 내용은 '재무제표 등 재무상의 자료를 처리할 때 적용돼야 할,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승인된 회계원칙'이라고 예측할 수 있고 이 법의 적용 대상이 회계기준을 잘 알 만한 사람들인 점을 고려하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임씨는 실리콘테크 감사로 재직하던 2000년 4월부터 2002년 6월 사이 회사 재무제표상의 매출채권과 재고자산 등을 과대계상해 신용보증기금에서 총 69억원의 신용보증을 받은 혐의와 회삿돈 10억원을 횡령해 주식투자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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