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유리한 정보 안알려 입주민 손해/아파트 관리업체에 배상 책임”

◎대법원 판결아파트관리업체가 입주자들에게 아파트관리에 관한 유리한 사항을 알려주지 않아 입주자들이 손해를 당한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10일 경기도 성남의 은행주공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입주자에게 유리한 방식의 전기요금 산정방식을 입주자에게 알려주지 않아 손해를 보았다며 관리사무를 맡고 있는 서람주택(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윤종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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