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벌 투자족쇄 풀어 경제살리기 `고육책`

재벌 개혁고삐 당기기 보다는 투자활성화를 통한 경제살리기 우선.이헌재 부총리의 창업형 투자, 제도적 뒷받침가능. 창업과 구조조정 촉진 긍정효과 불구. 재벌 문어발 확장 제어장치 유명무실화 우려.. 공정거래위원회가 출자규제를 완화한 것은 `고용없는 성장`이 현실화하는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재벌개혁의 고삐를 당겨 투자의 족쇄를 채우기엔 경제여건이 너무 어려운데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팔을 걷어 부친 마당에 재벌개혁의 목소리만 마냥 낼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재벌의 적극적인 투자없이는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회복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현실론도 출자규제완화의 또 다른 배경이다. 그러나 지난 2001년 경기부양을 위해 출자규제의 예외를 대거 늘리는 바람에 재벌의 문어발식 기업확장을 효과적으로 막지 못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는데도 다시 출자규제를 완화해 제도 자제가 유명무실해질 뿐만 아니라 재벌개혁의 의지가 퇴색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특히 재계는 이번 규제완화를 계기로 출자총액제한을 아예 없애자는 목소리도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창업형 투자, 출자규제 족쇄 푼다=이번 개편안의 특징은 기존의 예외 인정 및 적용제외 조항을 그대로 유지한 채 지난해 3월로 시한이 만료된 구조조정관련 예외 인정조항을 일부 부활시켰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이헌재 부총리가 최근 언급한 `창업형 투자`에 대해서는 대부분 출자규제가 풀릴 것으로 보인다. 외환위기후 활기를 띄었던 임직원에 의한 분사가 예외인정을 받게 되고, 물적분할이나 현물출자를 통한 구조조정도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출자규제로 발이 묶였던 ㈜두산은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를 통해 사업구조를 개편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두산은 음식료ㆍ무역ㆍ전자ㆍ기계등 8개 비즈니스그룹(BG)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업재편에 착수했으나 출자규제로 사업군 교통정리가 늦어지고 있다. 또 같은 방식에 의해 금호석유화학은 생명과학연구소를 분리시켜 독립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두산과 금호그룹은 지난해 법위반 출자규모가 각각 2,000억원과 3,000억원으로 기업분할 등 구조조정을 제때 하지 못했다. 또 SOC민간투자회사를 설립하거나 공기업을 인수하는 형태의 창업형투자도 출자족쇄에서 계속 벗어난다. 공정위는 그 동안 지나치게 많은 예외ㆍ적용제외조항을 줄이기 위해 공기업 인수에 대한 적용제외를 우선 삭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으나 투자활성화 차원에서 현행 제도유지로 가닥을 잡았다. ◇신산업 진출 활성화된다= 주목되는 것은 신산업 관련 출자규제의 요건이 완화됐다는 점이다. 개정 안은 창업 후 2년간 신기술 매출이 전체 매출의 50%를 넘지 않아도 출자규제의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는 신기술 기업이 창업 초기에 매출을 올리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창업기업 지원 측면에서 현행 제도 보다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재계는 그 동안 일정기간 동안 매출액 기준을 유예해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지난해 적용 제외 및 예외 인정 대상 출자는 16조7,000억원(공기업 제외한 12개 재벌기준). 그러나 신산업 분야에서 예외를 인정 받은 출자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를 두고 공정위는 출자규제를 풀었음에도 정작 재계는 투자하지 않는다며 출자규제가 투자의 걸림돌이 되지 못한다는 논리를 내세운 반면 재계는 예외인정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운 탓이라고 반박했었다. 결국 공정위가 현실론을 수용한 셈이다. 공정위는 나아가 텔레 메틱스 등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기술에 대해서도 신산업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어 신산업 진출에 따른 투자걸림돌은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 적용제외와 예외인정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기업이 회사자금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매입해 보유할 수 있는 총액을 제한하는 제도다. 출자한도는 순자산의 25%로 제한되지만 각종 각종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조항을 두고 있다. 적용제외와 예외인정은 출자규제에 상관없이 다른 회사 주식소유가 가능하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적용제외분은 출자금액산정에서 아예 빼주는데 비해 예외인정은 출자금액으로 산정한다는 것이 차이다. A기업의 순자산이 100억원이라면 출자한도는 25억원이다. 가령 A기업이 20억원을 출자한 뒤 출자규제의 예외인정 대상인 분사기업에 20억원을 또다시 출자할 경우 한도는 초과했으나 법위반 출자로 보지 않는다. 이에 비해 20억원을 출자한 뒤 공기업 인수(적용제외대상출자)를 위해 추가로 20억원을 출자했다면 A기업은 앞으로 5억원의 한도가 남는다.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제외 및 예외 인정 개편안 구분 내용 비 고 적용제외 ▲SOC 민간투자회사에 출자 유 지 ▲민영화하는 공기업 // ▲동종ㆍ밀접 관련 업종 출자 //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 회사 출자 // 일반 예외인정 ▲신주배정 또는 주식 배당 유 지 ▲담보권실행, 대물변제의 수령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출자 초과출자 해소 6개월 유예 ▲ITㆍBT등 4대 신산업분야 출자 50%매출 기준 2년 유예 ▲원료ㆍ부품생산 중소기업에 대한 30%미만 출자 유 지 ▲회사정리절차 회사 //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주식 취득 // 구조조정관련 ▲현물출자 및 영업양도 연 장 (2003년3월시한만료) 예외인정 ▲임직원분사회에 대한 출자 // ▲물적분할에 의한 주식취득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03년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 대상 출자 구분 항목 금액(10억원) 적용제외 *SOC법인 출자 1,097 *공기업 인수 1,064 *동종ㆍ밀접업종 출자 9,795 *국가ㆍ지자체 소유회사 출자 125 합 계 12,079 예외인정 *유상증자 186 *외국인투자기업 출자 2,240 *구조조정 출자 1,153 *부실기업주식소유 879 *중소ㆍ벤처기업 출자 137 합 계 4,596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권구찬기자, 정승량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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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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