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18일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 비중을 8대2 수준으로 맞추는 데는 적어도 10년 이상이 걸린다”며 현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종합부동산세 적용대상은 어느 정도.
▲알려진 대로 정부 방침은 법인을 포함, 5만~10만명 수준이다. 구체적인 숫자와 세부담 증가규모는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많은데.
▲한꺼번에 세금이 2~3배 이상 오르는 일은 없다. 현행 재산세율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국세도입과 함께 새로운 세율체계가 도입된다. 과표가 오르는 만큼 세율이 낮아져 세부담이 급격하진 않을 것이다.
-취득ㆍ등록세를 낮추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지 않나.
▲세율(현행 5.8%)을 고치지는 않을 방침이다. 지방세법을 바꾸든가, 조례를 개정해 인상금액의 어느 정도를 감면하려고 한다. 다만 아파트 분양처럼 법인과 거래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이 실거래가로 과세된다.
-투기지역 지정을 읍ㆍ면ㆍ동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내용을 법률상 명문화하려고 한다. 다만 실제 적용이 그리 쉽지 않다. 일례로 청원군의 경우를 들면 오송단지가 있는 북부지역, 대청댐이 있는 남부지역 등을 나누려고 했는데 읍ㆍ면ㆍ동 단위 부동산 거래 통계가 없다. 또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차가 많이 나는 지역이 그리 많지 않다.